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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재42
대단한가재4221.03.28

휴대폰 명의 도용 개통후 사기

경찰서에서 소재지 확인한다하고 형사 밴 차를 타고 집까지 찾아왓습니다 죄목은 사기죄라고 적혀있고 누군가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고 사기를 쳤다고만 들었고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저도 같은 공범이 되는건가요 따지면 저도 피해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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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또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면 공범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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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어떠한 범죄를 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당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범죄 등에 사용될 정을 알고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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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그 개통된 핸드폰이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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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휴대폰 개통에 질문자님이 연관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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