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물건(아이폰) 돈을 입금하지않고
물건을 가지고 차를타고 도주하였고
얼마후 절도사건으로 피의자가 잡혔습니다
군인신분이어서 군 2광역수사단?으로 인계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 연락처도 알고있구요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연락해보니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곧 사건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구속되었으니 피해보상 합의는
끝이난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많다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금액이 크지않아(120만원정도)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는건지요..
그냥 이대로 구속되어 끝이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변호인 또는 가족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되더라도 추후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은 있으며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