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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마뱀294
푸른도마뱀29422.08.23

당근마켓 절도사기사건 문의드립니다

판매물건(아이폰) 돈을 입금하지않고

물건을 가지고 차를타고 도주하였고

얼마후 절도사건으로 피의자가 잡혔습니다

군인신분이어서 군 2광역수사단?으로 인계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 연락처도 알고있구요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연락해보니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곧 사건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구속되었으니 피해보상 합의는

끝이난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많다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금액이 크지않아(120만원정도)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는건지요..

그냥 이대로 구속되어 끝이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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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변호인 또는 가족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되더라도 추후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은 있으며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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