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2주택여서 취득세를 2주택자로 냈는데 후에 일시적 2주택자혜택을 받기위해 주택하나팔면 납부한 2주택자로서의 취득세 돌려받을수있너요?
주택구입시 2주택여서 취득세를 2주택자로 냈는데 후에 일시적 2주택자혜택을 받기위해 주택하나팔면 납부한 2주택자로서의 취득세 돌려받을수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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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득시 중과세율(8%)로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매도 이후 경정신청을 하여 적정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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