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취득세를 기존 1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일시적 2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기간 내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함.
일시적 2주택자로서 환급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