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교정기를 내버려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님이 해당 물건을 두고 떠난점에 대하여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법적으로보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은 30% 내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