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손님의 분실물을 실수로 버린 경우

제가 어제 아픈 상태로 알바를 하면서 어떤 손님 테이블을 치우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님의 교정기를 버린거 같습니다. 교정기인줄 몰라서 버렸는데 쓰레기 봉투를 모두 묶어서 다 버려서 이제 찾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러면 제가 100%로 실수를 한것이지 제가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교정기를 내버려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님이 해당 물건을 두고 떠난점에 대하여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법적으로보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은 30% 내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정기를 두고 간 손님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과실의 대부분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좀 더 자세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손님의 분실물을 폐기한 경우라면 해당 교정기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