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손님의 분실물을 실수로 버린 경우
제가 어제 아픈 상태로 알바를 하면서 어떤 손님 테이블을 치우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님의 교정기를 버린거 같습니다. 교정기인줄 몰라서 버렸는데 쓰레기 봉투를 모두 묶어서 다 버려서 이제 찾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러면 제가 100%로 실수를 한것이지 제가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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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손님이 테이블에 교정기를 내버려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으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손님이 해당 물건을 두고 떠난점에 대하여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법적으로보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은 30% 내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정기를 두고 간 손님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과실의 대부분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좀 더 자세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손님의 분실물을 폐기한 경우라면 해당 교정기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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