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중 손님 물건 버린거같아요 절도죄인가요?
피시방 알바 하고 있습니다
자리 치우다 작은 쓰레기 ( 영수증, 담배각 )등은 주머니에 넣고 카운터?로가 한 번에 버리고합니다
자리 청소중에 손님이 반지를 두고 가서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쓰레기와 같이 다 버린거같습니다
주머니에 넣을때도 뭔지 안보고 카운터로가 확인 할 생각으로 그냥 바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때 분실물이 있다는걸 까먹고 다같이 버렸습니다
현재 4일이 지난 시점이고
손님이 본사와 연락해 본사직원이 와서 시시티비 확인 할 정도였습니다
절도죄로 신고 당하게 될까요? 합의한다하면 얼마정도 소요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