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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신기한나비

종종신기한나비

알바중 손님 물건 버린거같아요 절도죄인가요?

피시방 알바 하고 있습니다



자리 치우다 작은 쓰레기 ( 영수증, 담배각 )등은 주머니에 넣고 카운터?로가 한 번에 버리고합니다



자리 청소중에 손님이 반지를 두고 가서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쓰레기와 같이 다 버린거같습니다


주머니에 넣을때도 뭔지 안보고 카운터로가 확인 할 생각으로 그냥 바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때 분실물이 있다는걸 까먹고 다같이 버렸습니다



현재 4일이 지난 시점이고



손님이 본사와 연락해 본사직원이 와서 시시티비 확인 할 정도였습니다



절도죄로 신고 당하게 될까요? 합의한다하면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질문자님의 점유로 옮긴이상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cctv까지 확인할 정도라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합의조건이나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 반지를 버린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장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