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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5

모욕죄 6개월째 진행상황 1

2020년 5월 29일에 직고소

수리 6월1일

검사실에서 경찰서로 지휘 6월3일

검사가 수사 9월3일 (넘긴듯? 경찰에서 다시)

모욕,타관이송 11월30일

그리고 현재인데요

경찰서에서연락받고참고인조사받으라는적도없엇고 일체전화가없었습니다.

혹시 전화를안받았나싶어서 5월29일부터 경찰서 관련된번호있나 다봣는데 없었구요

근데 접수를 6월에했는데

아직도 처분결과가 타관이송이 마지막이고

지금현재 12월 5일 타관이송된 인천지검에서 검사님 배당완료 떴다는데

곧 결과나오나요?

우편물은 11월30에받았고

예를들어 이게 6월1일에 제가 알게되었다면 6개월동안

수사진행이 안됬다는거아닌가요

이게.. 언제끝날까요??

검찰청에전화해서 물어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건방지게 감히 검사님한테 약간 이런느낌? 받을까봐 ㅠㅠ

일반인한테 경찰서도 후달리는데 검찰청에서 바로우편물날라온거면

심각한일일까요?

먼저시비걸어본적은없습니다 적어도 6월1일에고소한거면 그 해에는.

누가시비를걸면 그에 합당한 대응정도는 하지요.

보통결과가 언제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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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송된 후 담당검사님이 배정된 상황이라면 담당 검사실이 처리해야 될 사건이 많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제는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아직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이 피의자의 관할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모욕죄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수사의 지연 등의 정체 등으로 인하여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확인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행 여부를 전화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5일에 타관이송되어 검사가 배당되었다면, 이제 담당검사가 기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서 곧 처분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검사에 따라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 알고 싶다고 전화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