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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게임 모욕죄 경찰 고소 질문 입니다

겜하다가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선언한지 두달이 지났네요 (현재 61일 ) ( 아직 사건화 전 입니다 )

​ 경찰 연락이나 문자가 안와서

​매일 킥스 ( 자정 점심 오후6시 하루 3번을 조회해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 뜨네요 :)

( 통신자료 제공도 해봤는데 텅 비어있고 그래서 )

​8월3일 지역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경찰관한테 제 이름 주민번호 말하고 고소장내역 물어보니깐 이지역 제이름으로 5월 이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은 6월 입니다:)

그냥 잊고 생각하고 살아도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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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확언하기 어려우며 고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면, 관할인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사건접수자체가 안된 것일 간으성이 높아 잊고 생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위의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