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댓수가 많아지고 전자장비의 비율이 높아지며 리콜 사례나 급발진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는 급발진이나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에 대해 확인 증명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고 생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은 생산자- 자동차회사에 증명 책임을 묻고 있는데.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법률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입법부에서의 논의의 부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등의 리콜 관련 자동차 관리법 등과 국토 교통부에서 상세 리콜에 대한 행정 명령을 수시로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