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자녀가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독감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해열제 없이 열이 떨어진 후 24시간이 지났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 독감 확진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을텐데 열이 떨어진지 꽤 됐다면 아이의 상태도 많이 회복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열제를 사용하셨다면 마지막 해열제 사용 후 48시간동안 열이 없을 경우에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