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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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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 공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채권가압류결정문 송달 이후,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도 송달받았습니다.

내용증명상 주요 내용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으니, 공탁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였는데,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탁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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