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채권가압류결정문 송달 이후,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도 송달받았습니다.
내용증명상 주요 내용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으니, 공탁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였는데,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탁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해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되었다면, 공탁하지 않고 아무런 이행조차 하지 않는다면 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연이자 발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압류의 경우에 공탁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압류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