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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지빠귀99
영특한지빠귀9923.08.25

외국인 채용 시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오픈주방이라 홀이랑 주방 함께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외국인 비자는 어떤걸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외국인 채용 시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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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e-9이나 h-2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f2,f5,f6비자의

    경우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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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면 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지역협력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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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허가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 4대보험 적용 사업장
    - 사업장 주요 직종이 외국인근로자 도입가능 업종에 해당
    - 복수 업종일 경우 1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가능
    - 제조업: (본·지사 합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사업장 요건
    1. 사업장 소재지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타 사업장이 없을 것
    2.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아래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원칙 14일(단축 후 7일)
    - 농축산업·어업: 원칙 7일
    3.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한 사실이 없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소속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실이 없을 것
    5. 이미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할 것
    6. (최근 3년간)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한 사실이 없을 것
    7.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내국인 근로자수의 평균이 1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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