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시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오픈주방이라 홀이랑 주방 함께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외국인 비자는 어떤걸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외국인 채용 시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e-9이나 h-2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f2,f5,f6비자의
경우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면 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지역협력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허가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 4대보험 적용 사업장
- 사업장 주요 직종이 외국인근로자 도입가능 업종에 해당
- 복수 업종일 경우 1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가능
- 제조업: (본·지사 합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사업장 요건
1. 사업장 소재지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타 사업장이 없을 것
2.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아래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원칙 14일(단축 후 7일)
- 농축산업·어업: 원칙 7일
3.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한 사실이 없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소속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실이 없을 것
5. 이미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할 것
6. (최근 3년간)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한 사실이 없을 것
7.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내국인 근로자수의 평균이 1명 이상일 것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