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계약해지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LH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측(대리인) 입니다. 입주자가 계약금일부 미납및 월세2기 미납으로 계약해지하려 합니다. 질문1) LH와 입주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2) 통보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까요? 3) 대리인도 해지통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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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와 입주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LH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에게는 계약 해지의 사유와 일정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2.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도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LH와 입주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미납 금액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입주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의 방법대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