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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검은꼬리56
신속한검은꼬리5622.08.26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할때세금 궁금하녜요

세종시에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하는데 증여세가 어텋게 계산이되며 저는 양도세를 내애하는지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서 어텋게 계산을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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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증여할 경우, 상가를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가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질문자님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아래 표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상가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상가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2.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도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상가의 시가표준액의 3.5%가 취득세로 과세되고,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과세됩니다.

    3.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007.09.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163, 2006.12.15)호외 2건】을 참고 바람.

    4. 상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승계하는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고, 승계하는 채무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실제 증여를 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다면 해당 상가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일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며 질문자 본인은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