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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타조287
약2~3주전 바로템에서 롤 계정을 13만원에 팔고나서 회수를 하였고 연락이와서 게임 잘 안하시니 재구매 하겠다고 하였지만 필요없고 고소하겠다고 하여 원금+a 로 바로 입금 드리겠다 하였지만 필요없다고 고소장 썼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금액 전액보상 의사 있고 +a로 합의금 의사도 있습니다 사기죄 실형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고 전과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13만원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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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초범인 점 고려하면 합의 내지는 원금 지급하고 자백 반성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수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함은 명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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