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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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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시 체포현장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은 사전에 영장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긴급체포 할 때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 현장을 수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긴급체포 시 체포현장을 영장 없이 체포현장을 압수, 수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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