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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02.13

긴급체포 시 체포현장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은 사전에 영장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긴급체포 할 때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 현장을 수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긴급체포 시 체포현장을 영장 없이 체포현장을 압수, 수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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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체포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압수수색 작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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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제2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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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시에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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