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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9

혹시 영장 없이는 수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영화나 드라마보면 경찰들이 범죄를 일으키 용의자의 회사나, 집 등을 수색하고 그러잖아여. 영장 없이요. 그 때 막 영장 없이 수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만약 그때 상황에 영장이 필요하면 왜 필요하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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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다만 긴급체포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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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윈칙으로 하면서도 영장을 받지 않고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를 위 규정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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