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예약금의 성질을 위약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 계약이 없다면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민사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내용증명이라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