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계약금 받을 수가 있나요???
1.4.18일 오후 6:00에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예약을 함
2.당일 오후 3시 쯤에 예약 확정 카톡이 옴
3.예약금(사진 찍는 비용)50,000원을 미리 지급함
4.저의 실수로 20분 가량 늦어버림
5.결국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예약금도 돌려받지 못함
물론 제가 늦은것은 잘 못 한 부분이지만
예약금 100프로를 받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 경우 예약금을 일부분이나마 받아볼 수가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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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예약금의 성질을 위약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 계약이 없다면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민사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내용증명이라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사진촬영 약정 사항을 살펴보고 해당 예약금의 몰취 규정, 조건이 있는지 (촬영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몰취) 여부를 추가로 확인 후에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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