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미수와 보증금 환불 관련 문의
정말 부끄럽지만 조건 만남을 할려고 라인에서 여성분과 접촉을 하고 장소와 시간까지 정하고 실장이라는 사람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미 선 입금으로 10만원을 입금한 상태고 이제 만나서 5만원만 현장에서 결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장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 보증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을 했는데 이름 뒤에 보를 안 적어서 어쩌고 하면 다시 보내야 된다.
환불은 출금 금액을 채워야 줄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시 임급하라고 해서
그냥 취소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장이라는 분이 영업일 5-7일 뒤에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가 노출이 된 상태이고
아직 돈은 못 돌려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1. 여기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쁜 맘 먹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2. 경찰같은데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실장이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하는바, 같이 죽자는 마인드가 아니라면 신고가능성은 낮습니다.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미룬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성매매 등을 진행한 바 없다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추가금 입금 없이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