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 만남 미수와 보증금 환불 관련 문의
정말 부끄럽지만 조건 만남을 할려고 라인에서 여성분과 접촉을 하고 장소와 시간까지 정하고 실장이라는 사람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미 선 입금으로 10만원을 입금한 상태고 이제 만나서 5만원만 현장에서 결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장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니 보증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을 했는데 이름 뒤에 보를 안 적어서 어쩌고 하면 다시 보내야 된다.
환불은 출금 금액을 채워야 줄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시 임급하라고 해서
그냥 취소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장이라는 분이 영업일 5-7일 뒤에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번호랑 계좌번호가 노출이 된 상태이고
아직 돈은 못 돌려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1. 여기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쁜 맘 먹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2. 경찰같은데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