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한 금액을 환불 받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교복 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관에 15일 3시로 예약을 했습니다. 당시 안내를 받은 것은 당일 노쇼 방지를 위해 선입금 받는 구조로 촬영금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금 없이, 촬영금액 5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추후 연락처와 이름을 남겼고요.
제가 15일이 토요일인줄 알고 착각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진관 사장님께서는 환불 불가하다고 사전에 안내를 했고 규정이라고 안된다 하십니다.
연락처를 드렸으면 그 전날이나 당일에 몇 시까지 와달라는 등의 내용을 남겨주실 수도 있으며 손님이 오지 않으면 연락을 줄 수 있는것 아니냐 하니
손님들께서 연락하는게 불편할까봐 안한다 하십니다. 또한 환불은 안되고 다른 날짜로 재예약 해주신다고 하네요.
저의 잘못이 있어 환불을 못받을 수 있는건 각오 했지만 연락 정도는 줄 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기존 고객들을 위해 환불이 안된다 했구요.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약금제 였다면 환불을 안받을테지만, 선입금을 해버렸고 사장께서는 돈을 받았다면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ㅠㅠ
노쇼방지를 위해 예약제는 봤지만 선입금제는 낯설었고 촬영금액을 먼저 냈는데 손님이 안오면 연락도 안주고 촬영금액 꿀꺽하는걸로 밖에 안보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의 핵심은 사장님이 전날이나 당일에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는 것인바, 사장님이 이러한 행위를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항변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선입금 하였고 본인이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다른 날로 재예약 해주겠다고 한다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