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자동차 인수자는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무상 이전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납세사실 증명원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