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컨텐츠 창작자 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제로 23년 1월에 정산을 받은 (수익금으로 통장에 이체)
일부 금액 46,245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지급명세서 수정을 요청한 상태이나, 혹시라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5월 종소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추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이 안되더라도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업체측에는 반드시 23년 귀속분으로 수정요청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