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오류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맞는
금액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이를 체크
하여 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이 맞는 경우에 누락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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