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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듀공66
숙련된듀공6624.04.24

잘못된 지급명세서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컨텐츠 창작자입니다.

플랫폼에서 22년 귀속에 사업소득(11월, 12월 정산)을 빠뜨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수정을 요구한 상태이며 해당 소득을 23년 1월에 정산 받았기에

올해 5월 종소세 신고시 누락된 11월, 12월을 포함하여 23년 귀속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3.3 원천징수 다 떼고 받았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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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를 누락하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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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오류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맞는

    금액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이를 체크

    하여 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이 맞는 경우에 누락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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