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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학47
고마운홍학4721.12.06

프리랜서 사업자 원천세수정신고

출판업인 회사입니다.

거래처 작가 분 중 사업자임을 뒤늦게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업자 개업연월이 21.2월이고 지금에서야 사업자임을 전달 받았고 소득발생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3.3% 사업소득신고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 수정신고를 들어가야하는지, 지금까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쪽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구분하여 신고가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처는 면세사업자에 종목은 작가이고, 지금까지 발생한 소득도 작가에대한 소득입니다.

혹, 수정신고가 필수라면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해야하는부분인지 여쭙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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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가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작가분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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