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냉정한비둘기25
냉정한비둘기25
21.08.26

제가 첫 알바라서 임금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기본 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공장 알바를 하는데 첫째 주는 목요일까지 4일 둘째 주는 수,목,금 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휴가라서 이렇게 됬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은 했으나 소정근로일도 채워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첫째주부터 소정근로일 5일을 채우지 못했으니 아예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 다 출근한 주만 주는 건가요? (참고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