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냉정한비둘기25
냉정한비둘기2521.08.26

제가 첫 알바라서 임금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기본 시급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공장 알바를 하는데 첫째 주는 목요일까지 4일 둘째 주는 수,목,금 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휴가라서 이렇게 됬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은 했으나 소정근로일도 채워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첫째주부터 소정근로일 5일을 채우지 못했으니 아예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 다 출근한 주만 주는 건가요? (참고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경우 부여되고,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주휴수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두 주 동안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소정근로시간이어야 하며,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휴가의 의미가 단순한 결근이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공장 알바를 하는데 첫째 주는 목요일까지 4일 둘째 주는 수,목,금 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휴가라서 이렇게 됬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첫주는 소정근로일 채우지 못했음으로 미발생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주가 휴가라는것이 이해하긴 어렵지만, 사용자가 부여한 휴가라면 개근한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한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일 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한 주의 전체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한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