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sns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불륜을 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 결혼식에서 불륜을 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던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불륜을 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그냥 서로 조용히 법정에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결혼식장·SNS·단체방처럼 제3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하면, 사실이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륜이 실제 사실이고 증거가 있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결혼식장 폭로는 전파가능성과 비방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개인 간 불륜 폭로는 보통 공익 목적보다는 사적 응징·망신 주기로 보이기 쉬워 면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당사자, 가족, 하객에게 알리는 행위는 “알 권리”보다는 사생활 폭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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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여 불륜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