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결혼식장·SNS·단체방처럼 제3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하면, 사실이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륜이 실제 사실이고 증거가 있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결혼식장 폭로는 전파가능성과 비방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개인 간 불륜 폭로는 보통 공익 목적보다는 사적 응징·망신 주기로 보이기 쉬워 면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당사자, 가족, 하객에게 알리는 행위는 “알 권리”보다는 사생활 폭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