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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11.17

상간녀의 결혼식장에서 불륜사실 폭로도 명예훼손인가요?

남편과 바람 핀 상간녀가 결혼을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청구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그 불륜사실을 결혼식장에서 폭로하면 이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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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간녀의 결혼식장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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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다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서 행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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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상간녀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 절차 등의 제기와는 별론으로 다른 예식 등에서 타인들의 앞에서 불륜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죄책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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