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다만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서 행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