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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단정한왜가리28

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4.01.17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오래된 집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입주 전에 고장나 있던 전등 및 세면대, 욕실 수납장, 심지어 세탁기 뚜껑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통화 상으로는 자기가 견적 확인 후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청구서 없이 수리를 요청한다는 문자만 보냈을뿐, 또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하신 것으로, 임대인의 수리비요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상황이고 해지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수리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