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4.01.17 계약이 종료되었고,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오래된 집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입주 전에 고장나 있던 전등 및 세면대, 욕실 수납장, 심지어 세탁기 뚜껑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통화 상으로는 자기가 견적 확인 후 수리비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청구서 없이 수리를 요청한다는 문자만 보냈을뿐, 또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