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나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집 앞에있는 스타벅스등 여러 상가들의 외부와 내부를 게임 안에서 똑같이 건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까요? 또 궁금한 점은 여러 유튜버들은 여러 기업체들의 로고가 드러나는 음료를 마시며 음료와 음식 평가 및 카페등 건물 안에서 마시는 모습을 찍어 올려서 금적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만약 게임안의 건축물을 만들어 찍어 올리는건 안된다면 아래 이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 다 안되는데 후자는 그냥 다른 밥적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 뿐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