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후 현금 1,000만원 대신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100개를 지급하였고, 이후 변제기에는 1,000만원 현금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현금 1,000만원으로 변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현금 1,000만원 대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50개를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