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친구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님이 1000만원에 갈음해서 코인 100개를 빌려준 경우 추후 친구가 코인 100개로 상환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현금 1000만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코인 개수)을 상환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만약 전자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코인 100개 또는 코인 100개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후자의 내용대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현금 1000만원 또는 1000만원에 상응하는 코인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코인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후 현금 1,000만원 대신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100개를 지급하였고, 이후 변제기에는 1,000만원 현금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현금 1,000만원으로 변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현금 1,000만원 대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가상화폐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50개를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