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 데, 지각일 수 까지 모두 자세히 적어야할까요?
기간은 2023년 3월 - 11월까지 근무했고, 지각을 자주했지만 (한달간은 매일 10-15분씩 지각) 사장님께서 지각에 대해 급여는 따로 깎지 않으셨습니다
지각을 일주일에 2시간이상했어도 15이상 초과근무였구요
주휴수당이 쌓인 게 너무 많아 원래는 230만원을 받아야했으나 지각한 급여를 제외하고 180만원만 받기로 사장님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업장 폐지하시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셔서 신고하려고 하는 데요
신고할 때 지각한 시간 모두 정확하게 적어야할까요?
합의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각하지 않은 일수로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으로 작성해야할까요 ..
캘린더에 따로 지각한 날짜를 적지 않아서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