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국에 설비제공했는데 8년뒤 현지직원이 다쳤음
우리회사에서 영국현지에 설비를 구축하였고 8년이 넘는 시긴동안 기계설비 가동하였으나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2년전 루미니아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던중 안전수칙위반하여 팔이 잘리는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국제안전기준 승인까지 받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작업중다친사고로 인해 산재보상은 해주었으나 기계설비관련하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영국법원에 재판을 받아야하는 사항인데 어찌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일단 영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영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 조항을 살펴서 (영국법으로 추정됩니다.) 영국법상 기기 결함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확인하고 과연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