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월 정비공사에서 외주공사업체 직원이 다쳤을 경우?
순수하게 원청직원의 잘못으로 기계가 가동되면서 다리 일부가 끼어 겉 피부, 속 피부가 상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외상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치료받으면서 회복이 되었으나
일부 근육이 손상되었고, 산재는 공사업체 이름으로 신청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산재받는 병원에서는 장해등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못박았고
원청에서는 정해진 합의금으로 이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재해자는 말단 근로자는 아니고 사업자였고 사고당시 협력사 사업주와는 서로 품앗이하는 관계로써
일 돕는 과정에서 입은 재해였습니다
재해자의 주거래 고정업체가 몇 군데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안되었고(일부 공사자재 발주비)
요양급여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에 매일 치료받으러 가면서 소진된 차량유지비
총 7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사고당시 협력업체 사업주도 본인역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바 위로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형사합의 조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그전에 합의를 보고 싶은데 원청에서는 요지부동이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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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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