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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협력할수있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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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직접 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 6일에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집을 소개시켜준 분이 알고보니 해당 공인 중개사 분의 와이프였고 와이프 분도 알고 보니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후 전세 대출을 진행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아 대출이 불가능했는데, 만약 후에 대출 이슈로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대출 관련 특약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해당 집 자체는 융자도 없고 깔끔한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불가한 이유가 위와 같다면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다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중개행위를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거래에 대해서 위반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