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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안경곰241
똘똘한안경곰24123.01.27

육아기 근로단축 시 휴일근로 수당은?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기 근로단축을 이어서 사용중인데요, 육아휴직 전에는 회사에서 휴일이 있는 달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다가(참고로 식당이라 로테이션 근무합니다) 제가 육아휴직 한 사이에 매월 일정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시간(일주일 24시간) 비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저는 경우가 다르다며 휴일에 일할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1.5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남들보다 일하는 날이 적고, 저의 휴일근로수당 기준은 육아휴직 전 계약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참고로 지금 작성한 계약서에는 휴일근로수당 칸이 공란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정 금액이 적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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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이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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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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