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도중 육아휴직자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하였고
근무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급여가 매월 1일~말일 급여를 말일날 지급하는데
이 분의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상 주간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평일 5일 8시간 근무가 주가소정근로일 입니다
이분의 주휴일은 18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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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요일이라면 18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2월 18일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