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하였고
근무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급여가 매월 1일~말일 급여를 말일날 지급하는데
이 분의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상 주간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평일 5일 8시간 근무가 주가소정근로일 입니다
이분의 주휴일은 18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2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29일*20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18일이 맞고 휴직전인 18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요일이라면 18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2월 18일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