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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빠삐
둥빠삐24.02.29

월도중 육아휴직자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월 1일~2월 20일까지는 근무를 하였고

근무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저희는 급여가 매월 1일~말일 급여를 말일날 지급하는데

이 분의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상 주간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평일 5일 8시간 근무가 주가소정근로일 입니다

이분의 주휴일은 18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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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2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29일*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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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18일이 맞고 휴직전인 18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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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요일이라면 18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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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2월 18일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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