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을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갑근세'는 실제로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갑종근로소득'은 근로를 해서 대가로 받는 봉급이나, 상여, 보수, 세비, 임금, 수당, 급료 또한 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의 급여들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종근로소득'의 지급자 (즉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서 그 해당 지급액 (소득액)에 부과되는 소득세(즉 갑근세)를 '간이세액조견표'에 의거해서 매월 원천징수해서 납부는 것입니다.
현재는 실제로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라고 통합되어서 사용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갑근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는 현재의 '근로소득세'라고 보시면 되며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세법에 의거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당국이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 및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회사/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것이며,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는 같은것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니 이는 꼭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볼수 있으며,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금액등이 있다면 추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