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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이게 도대체 뭔가요.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일당이나 월급을 받을때 붙어있는건가요.

이래저래 떼가는 세금은 많은데.. 듣도보도못한 이름이 좀 낯설어서요.

꼭 내야하는 소득세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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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에세는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즉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ㆍ 소득세법 제134조)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종근로소득세 혹은 갑근세는 흔히 발생하는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을종근로소득세는 주로 외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원천세가 공제되는데 이걸 갑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을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갑근세'는 실제로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갑종근로소득'은 근로를 해서 대가로 받는 봉급이나, 상여, 보수, 세비, 임금, 수당, 급료 또한 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의 급여들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종근로소득'지급자 (즉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서 그 해당 지급액 (소득액)에 부과되는 소득세(즉 갑근세)를 '간이세액조견표'에 의거해서 매월 원천징수해서 납부는 것입니다.

    현재는 실제로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라고 통합되어서 사용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갑근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는 현재의 '근로소득세'라고 보시면 되며 모든 근로소득자들은 세법에 의거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당국이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 및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회사/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것이며,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는 같은것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니 이는 꼭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볼수 있으며,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금액등이 있다면 추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인 말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지급할 때 사업주가 세법규정에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중 일부를 원천징수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은 소득세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근세란 월급 등의 근로소득을 받으실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며, 그 세액은 차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근세는 예전 용어이고 현재는 근로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지방세를 일컫는 용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근세와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지방세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