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과 동거한 때는 부양을 인정하며,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은 때는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는지, 있다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