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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상사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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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와이프 직장건강보험에 남편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

와이프가 회사에 다니게 되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이때 님편쪽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같이 등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등본상에 주소지가 같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할텐데 와이프 기준으로 기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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