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당사자 모두에게 약정된 내용의 준수의무를 부여합니다.
2.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권과 함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3.아울러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