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대우가 다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점주가
근로계약서는 최저시급으로 적고 대신에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 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람을 뽑아왔다니 너무 괘씸한데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대우가 다른거를 신고하면
업주는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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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당사자 모두에게 약정된 내용의 준수의무를 부여합니다.
2.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권과 함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3.아울러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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