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학생인 조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같은데 매달 주는 임금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안되어 물어보니 점주가 매월 수입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사전에 계약한 금액을 안주는 점주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근무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워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할 금액이 미달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임금 수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 통장의 임금 입금내역 등을 지참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계약한 금액을 안주는 점주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수입과 무관하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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