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0년전 전세 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을 구두로 계약하고 암묵적 갱신으로10년째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할려고 하니 저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놓으면 말을 바꾸며 계약을 캔슬놓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내용증명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는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