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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붙는자석
돈붙는자석24.02.18

10년전 전세 계약서 미작성 문의

10년전 전세 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을 구두로 계약하고 암묵적 갱신으로10년째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할려고 하니 저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놓으면 말을 바꾸며 계약을 캔슬놓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내용증명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는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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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도 없이 10년을 사셨다는게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

    계약서가 근거 사항인데 처음부터 계약서를 안쓰셨나요

    내용증명을 보낸다해도 어떤 사는건 근거가 되지만 금액은 어떤식으로 확인을 시킬지가 의문입니다

    통장으로 보낸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필히 계약서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가 필수사항입니다

    전문가와 이런문제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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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0년전 전세 계약서 미작성건으로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을 구두로 계약하고 암묵적 갱신으로10년째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할려고 하니 저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놓으면 말을 바꾸며 계약을 캔슬놓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금을 돌려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내용증명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는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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