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일주일전에 한다고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3년 다녔는데 퇴사 의사를 일주일전에 말해도되나요?
원래는 9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8월 중순쯤에 말했는데
맘을 바꿔서 오늘 다시 말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는거에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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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년미만 종사자면 그냥 이직하면 되고요
1년이상 종사자면 한달 여유 줘야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년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니 보통은 1달정도 여유를 주셔야합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전에 사업주와 협의없이 갑자기
퇴사 통보하게 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님께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에 사직의 의사반려 1개월이란게 실제 존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