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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밀잠자리231
착실한밀잠자리23120.09.08

퇴사를 일주일전에 한다고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3년 다녔는데 퇴사 의사를 일주일전에 말해도되나요?

원래는 9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8월 중순쯤에 말했는데

맘을 바꿔서 오늘 다시 말할려고 합니다.

퇴직금 받는거에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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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미만 종사자면 그냥 이직하면 되고요

    1년이상 종사자면 한달 여유 줘야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년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니 보통은 1달정도 여유를 주셔야합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전에 사업주와 협의없이 갑자기

    퇴사 통보하게 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님께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에 사직의 의사반려 1개월이란게 실제 존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