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1개월 전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