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4.04.15

퇴사시 미리 이야기를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5월중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냥 일주일전에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한달전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혹시 일주일전에 이야기하면

제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따로 규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원활한 퇴직처리 및 인수인계를 위한 것입니다.

    미리 여유롭게 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짜를 정한 바 없다면 일주일전에 이야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보로 퇴사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리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회사 내부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퇴사처리를 미루고 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1개월 전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와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 혹은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후 발생합니다.

    회사는 그 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