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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4.24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3년 정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주 정도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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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용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추고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4대보험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법적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퇴직일 관련하여서는 상호 협의만 이루어지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 없겠으나,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1달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1달 이전에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