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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20

퇴사를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짜증이 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자꾸 좀 더 하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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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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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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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협의 되지 않은채로 퇴직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됨으로써 퇴직금이 감소할 위험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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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사직 통보의 경우 사직 효과가 한 달 후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무단퇴사하였을 때 퇴직금이 낮아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퇴직통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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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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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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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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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될때까지 출근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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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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