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협상 및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다보니 가입을 안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거라도 노동조합원에게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아래 같이 해도 될까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가족에 문제가 생겨 출근을 하지 못할 시에
특별(유급)휴가를 년2일정도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조합원에 비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협상 및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다보니 가입을 안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거라도 노동조합원에게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아래 같이 해도 될까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가족에 문제가 생겨 출근을 하지 못할 시에
특별(유급)휴가를 년2일정도 주고 싶습니다.
☞노조와 비노조간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노동조합 교섭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에게 특별한 휴가를 부여하려면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서 조합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근로조건과 달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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