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협상 및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다보니 가입을 안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거라도 노동조합원에게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아래 같이 해도 될까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가족에 문제가 생겨 출근을 하지 못할 시에
특별(유급)휴가를 년2일정도 주고 싶습니다.
☞노조와 비노조간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