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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05.23

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협상 및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다보니 가입을 안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거라도 노동조합원에게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아래 같이 해도 될까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가족에 문제가 생겨 출근을 하지 못할 시에

특별(유급)휴가를 년2일정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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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조합원에 비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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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협상 및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다보니 가입을 안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거라도 노동조합원에게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아래 같이 해도 될까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가족에 문제가 생겨 출근을 하지 못할 시에

    특별(유급)휴가를 년2일정도 주고 싶습니다.

    ☞노조와 비노조간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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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조합 교섭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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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에게 특별한 휴가를 부여하려면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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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서 조합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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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근로조건과 달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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