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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2.05.23

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임금협상 및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다보니 가입을 안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거라도 노동조합원에게 더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아래 같이 해도 될까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해 가족에 문제가 생겨 출근을 하지 못할 시에

특별(유급)휴가를 년2일정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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