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도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전체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사람에게도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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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면제자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과다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면제는 노사간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면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합의 내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 면제자가 초과근로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풀타임 면제자는 회사 업무가 없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초과근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