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도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전체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사람에게도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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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시간면제자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과다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간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합의 내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초과근로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풀타임 면제자는 회사 업무가 없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초과근로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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