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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직장 가까운곳에 주택이 마땅치 않아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즘은 오피스텔도 주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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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시 건물가액의 부가세10%를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유리한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으로 월세를 조금 저렴하게 임대를 놓기도하고 기존 월세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법적보호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을못 갖춤)를 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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