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 등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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