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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쑤월라
꽐라쑤월라24.01.09

부동산증여받을 때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증여받을 때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세 내야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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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 등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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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및 인지대, 채권매입 등와 관련된 것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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