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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날쥐275
의로운날쥐27521.11.26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한 청년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질문

회사에 취업해서 연말 정산 이런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분들은 보면 연말정산때 웃거나 화내거나 이러시는데 왜 이러시는지 궁금하고

연말정산을 무조건 해야하는건지 해야하는거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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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매년 2월 중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1인 가구 직장인, 부양가족이 없는 직작인에게는

    공제할 대상이 없어 연말정산시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환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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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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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부족한 세금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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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총액vs종합소득,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므로 세금을 공제받을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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